본 ‘윤리경영 원칙 실천지침’은 임직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과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본 실천지침은 엘에스마린솔루션(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재직중인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1-3. 용어의 정의
금품 등(제공을 약속하는 경우도 포함됨)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제공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신고자 : 금품 등의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내부 임직원 외에 그룹사, 협력사 및 외부 자연인을 말한다.
내부제보자 : 회사에 부정거래, 불법행위 기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해관계자 : 고객 및 임직원을 제외한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납품사, 협력사, 제휴사업자 등 사내 외의 모든 자연인과 단체를 말한다.
공직자 등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육기관 임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 공무수행사인 등을 의미하며 제2장 및 제5장에서 각각 고객, 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
관리자 : 보직 부서장(현업 팀장 이상)을 말한다.
1-4.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윤리경영원칙과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1-5.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각종 법규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
회사 전체 이익 관점에서 합리적,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있게 행동한다.
회사에 피해를 주는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리스크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윤리경영 원칙 및 실천지침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윤리적 갈등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실에 질의 및 상담하고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이용하여 이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6.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
회사의 관리자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공정하고 깨끗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솔선수범하여 준수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에 위배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부서의 관리자도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1-7. 포상 및 위반에 대한 조치
회사는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포상이나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1-8. 비윤리적 행위 신고
내부신고
회사 내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나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에 저촉되는 행위를 발견 또는 제의 받았을 경우 윤리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내부신고 사실을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자진신고
본의 아니게 비윤리적 행동에 가담하였거나 관련된 임직원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에 대한 사실을 윤리경영실이나 관리자에게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관리자에게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윤리경영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수수하였을 경우 윤리경영실에 근무일 기준 3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접수된 금품은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공헌활동에 사용된다.
외부 이해관계자 신고
고객, 그룹사, 협력사, 고객 등 외부 이해관계자가 회사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하였을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는 요청 시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신고자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분은 비밀을 보장한다.
1-9. 유권해석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윤리적 갈등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실에 문의하고 그 해석에 따른다.
사회통상적 수준
식사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
선물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5만원 이하 ※ 단, 상품권 등 일체의 유가증권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
경조사비 : 부조 목적으로 5만원 이하 ※ 단,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며, 축의금ㆍ조의금과 화환ㆍ조화를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다.(이경우에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초과금지) ※ 식사, 선물, 경조사비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를 초과 할 수 없다.
1-1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준수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 내에서 동 법에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윤리경영실 또는 동 법에서 정한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경비 소요부서는 지출의 대상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 지출행위가 위법행위인지를 사전검토 하여야 하며,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전에 윤리경영실로 통보 및 협의하여야 한다.
지출의 최종 승인부서는 지출의 대상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지출행위가 위법행위인지를 검토하여 지출을 승인하여야 하며 위법의 발견 또는 위법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윤리경영실로 통보 및 협의하여야 한다.
1-11. 실행절차
본 지침은 202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장 고객과의 관계
(고객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과 그의 배우자도 포함한다.)
2-1. 고객 만족 저해(고객기만 행위)
[ 금지사례 ]
고객과의 약속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행위
고의적으로 VOC(Voice of Customer) 처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고객의 요구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
고객을 기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행동지침 ]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
고객에게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다.
고객의 제안과 불만사항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불만은 신속하게 해소 한다.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관 분야 업무에 대한 정확한 전문 지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2-2. 고객정보 유출
[ 금지사례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정보를 취득, 보유, 사용, 유출하는 행위
고객정보를 분실, 방치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행동지침 ]
고객정보는 관계법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고객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수집, 보유 및 전달, 유출해서는 안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는다.
고객정보를 타인에게 전화, FAX, SNS, E-Mail 등을 통하여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고객정보 유출 청탁을 하거나 들어 주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는다.
고객정보가 분실되거나, 불법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한다.
모든 고객정보에 대하여 관련 법규, 회사방침 및 사규에 따라 철저한 보호대책을 마련한다.
고객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책상 위에 장시간 내버려 두거나 고객정보가 있는 컴퓨터 화면을 표시한 채로 두는 등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보이는 장소에 방치하지 않는다.
DM 및 물품배송을 위해 외부업체에 고객정보를 제공할 시, 고객정보 취급에 대한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고 계약사항에는 업무 종료 후에 고객정보를 파기해야 함을 명기하여야 한다.
고객정보가 포함된 서류, 파일 등은 불필요한 복사본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관리자는 이에 대해 철저히 통제하여야 한다.
2-3. 고객으로부터 금품 등 수수 및 제공, 고객 재산 침해
[ 금지사례 ]
고객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이나 그의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포함)
고객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고객의 재산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 행동지침 ]
고객으로부터 부적절한 금품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받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지 않는다.
만약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한다.
단, 고객이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사회통상적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및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은 제외한다.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한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 한 경우 상황과 금액을 소속 부서장 및 윤리경영실에 사전보고 또는 사후보고 한다.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받았거나 반환이 곤란한 경우 수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윤리경영실에 제출한다.
고객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이거나 그의 배우자일 경우에는 금품 등 제공은 금지한다.
단, 대가성이 아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사회통상적 수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제공은 가능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도 가능하다.
골프 관련 사항은 제5장 이해관계자의 관계 5-5 “ 부적절한 골프”의 내용을 따른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득이 하게 고객의 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고객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재산피해를 유발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임직원과 회사의 관계
3-1. 공금 횡령 및 유용
[ 금지사례 ]
수입금 등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법인카드 및 회사소유 유가증권(상품권 등)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수입금 등 회사의 공금에 대한 사적 사용은 금액의 과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한다.
수입금 등 공금은 반드시 법인계좌로 관리한다.
수입금은 지체 없이 수입결의 처리하고, 지출금은 지출 증빙을 철저히 한다.
사익을 위해 회사 예산을 허위로 청구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범죄행위 등 불법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연루되지 않도록 한다.
법인카드, 회사소유의 유가증권(상품권 등 포함) 등을 이용하여 사적 용도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는다. ☞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임직원에게는
고의적인 해사(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가장 중한 징계양정을 적용 한다.
금액의 과다, 회사의 손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사고발을 검토할 수 있다.
징계처분 시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3-2. 회사재산의 사적 사용 및 파손
[ 금지사례 ]
회사의 상품(서비스), 고정자산, 차량, 비품, 소모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
공식적인 업무시간 중에 무단으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행위
회사의 재산을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본인이나 제3자에게 양도ㆍ대여하는 행위
회사 자산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
[ 행동지침 ]
회사의 재산은 반드시 회사의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홍보물품(판촉물) 등은 용도와 구매 규모를 명확히 하여 구매하고, 해당 물품이 사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거래관계상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등은 윤리경영실에 제출한다.
회사 PC등으로 채팅, 주식거래, 도박, 불법 동영상 등 비업무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지 않는다.
업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는다.
업무시간은 회사의 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취미, 종교생활 등 개인적인 용무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는다.
회사의 재산을 외부에 양도ㆍ대여하는 경우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회사의 재산은 소중하게 다룬다.
3-3. 지적재산권의 침해
[ 금지사례 ]
업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하고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 양도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업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관리부서에 문의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회사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 양도하지 않는다.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외부에 양도ㆍ대여하는 경우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3-4. 부적절한 예산 집행
[ 금지사례 ]
정당한 절차 없이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
실제 예산집행 내용과 다른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
비정기 수입금을 절차에 따라 수입 처리하지 않는 행위
불필요한 예산 사용 또는 과다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
법인카드 또는 유가증권(상품권 등)을 현금화 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예산은 당초 편성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 따른다.
기부행위는 자선 목적으로 진행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비품매각, 피해변상 등을 통해 발생한 비정기 수입금은 회사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반드시 수입 처리한다.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5. 기업정보 유출 등
[ 금지사례 ]
회사의 사업계획, 경영정보 등 기업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회사에 손해가 되거나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될 내용의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
자료 관리 시 보안 관련 규정 위반 행위
사내ㆍ외에 회사관련 유언비어 유포 행위
[ 행동지침 ]
회사 및 업무에 관련된 구두, 서면, 전자적 자료 등은 별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모두 기업정보에 해당하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기업전략, 사업계획, 경영정보, 영업전략 및 시공방법 개발 등의 회사정보 외부유출은 금지하며 이러한 행위는 중대한 해사 행위로 간주한다.)
기업정보는 반드시 승인된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정부기관, 학회 등 외부기관 대응 자료는 사전에 소속 및 관련부서장의 승인을 받는다.
언론관련 취재 요청 시 개인 또는 소속부서에서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사전에 홍보업무 관련 부서와 상의하여야 한다.
퇴직 후에도 회사의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회의결과는 업무에 필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관리/공유하고, 회의결과를 포함 한 일체의 회사 업무는 외부인과 얘기하지 않는다.
모든 자료는 사내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한다.
회사의 자료를 SNS, 인터넷 등에 게시하지 않는다.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업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고, 리스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한다.
3-6. 경영 왜곡
[ 금지사례 ]
경영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거나 경영진 또는 업무 관련자 (부서)에게 허위보고 하는 행위
회사의 올바른 의사결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회사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의 왜곡 행위
회사의 주요 자료(전자적 정보 포함)를 무단으로 훼손, 은닉하는 행위
실적을 높이기 위해 회사에 본질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활동을 하는 행위
[ 행동지침 ]
회계자료를 포함하여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록ㆍ보고 하여야 하며, 임의로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의사결정에 관련된 정보는 상급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에게 왜곡 없이 적시에 보고 또는 공유하여야 한다.
모든 문서 및 자료(전자적 정보 포함)는 회사에서 지정한 방법과 보존연한까지 기록 관리되어야 한다.
경영왜곡 행위는 중대한 해사행위이자 주주이익 침해행위로 간주하며, 해당 행위를 발견 시 윤리경영실에 신고한다.
3-7. 주식 부당취득
[ 금지사례 ]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엘에스마린솔루션(주) 주식투자를 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 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엘에스마린솔루션(주) 주식 또는 내부정보와 연관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제3자라 할지라도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내부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이를 활용하여 엘에스마린솔루션(주) 주식 및 관련된 회사의 주식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벤처육성, 출자회사 관리, 계약업무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이권행위의 개연성이 있는 부서의 임직원은 관련업체의 주식보유를 금지한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취득한 회사의 지분인 경우에도 새롭게 엘에스마린솔루션(주)과 거래관계가 발생하여 직무와 관련성이 생길 경우 해당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의해 실정법 위반행위로서 형사 처벌 대상임(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형 가능)
3-8. 중복취업 및 겸직
[ 금지사례 ]
다른 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동시에 가지는 행위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행동지침 ]
다른 회사 임직원 직위를 갖지 않는다. 즉, 중복취업을 하지 않는다.
단, 회사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회사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3-9. 정치 관여
[ 금지사례 ]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도록 만드는 행위
특정 정당, 정치인 등에게 회사의 조직, 자금, 인력 및 시설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임직원 개인의 신분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으나, 개인의 입장이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 정당, 정치인 등에게 회사의 조직, 자금, 인력 및 시설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단, 정치적 목적이 아닌 시설대여 등은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3-10. 내부제보자 공개 및 불이익 조치 행위
[ 금지사례 ]
면담, 뒷조사 등 내부제보자 색출을 위한 활동/행위
내부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신원공개 행위
내부제보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
[ 행동지침 ]
건전한 내부제보에 의한 해당기관 조사 시 내부제보자 색출을 위한 일체의 활동 및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내부제보자의 신원 등을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내부제보자에 대해여 제보 및 조사 협력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11. 부정 청탁에 의한 인사
[ 금지사례 ]
부정한 청탁을 받아 특정인을 승진ㆍ채용ㆍ전보하는 행위
회사가 정한 프로세스를 준수하지 않고 특정인을 승진ㆍ채용ㆍ전보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인사에 관련 된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명확하게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윤리경영실로 이메일 등 서면으로 신고한다.
인사에 관련하여 상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우 부하직원은 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거절해야 하며, 거절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거절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윤리경영실로 신고한다.
모든 임직원의 승진ㆍ채용ㆍ전보는 회사가 정한 공식 프로세스를 철저히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4장 임직원 상호간의 관계
4-1. 임직원간 금품, 향응, 편의 수수 및 공여 등
[ 금지사례 ]
상사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인사청탁ㆍ업무편의 등의 목적으로 임직원간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임직원간 금품 등을 제공을 제안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각종 평가, 점검업무 수행 시 점검자(부서)와 수검자(부서)가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상사의 출장이나 타 기관 전보 시 부하직원들이 전별금을 주는 행위
상사가 부하에게 지위를 내세워 금전차용 또는 대출보증 등을 요구하는 행위
상사가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상사가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윤리경영실에 신고한다.
승진, 고과, 연봉 등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 상사에게 제공하는 개인적인 선물은 일체 금지한다.
부하직원이 사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상사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해당 직원에게 회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다.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받았거나 반환이 곤란한 경우 수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윤리경영실에 제출한다.
출장 시 임직원간 교통, 숙박, 향응, 접대 선물 등과 같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
상사의 출장이나 타 기관 전보 시 전별금 등은 사유를 불문하고 금품을 공여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
단,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선물은 가능하다.
상사는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출퇴근 시 반복적으로 교통편의를 요구하는 등 부하직원이 부담을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된다.
임직원간 대출보증은 금지한다.
단, 사내복지기금(주택자금 대출 등) 신청에 한하여 임직원간 1회 보증은 가능하다.
이자 수수여부를 불문하고 임직원간 금전거래는 지양한다.
4-2.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이행
[ 금지사례 ]
관련법규, 사규, 내부지침 등에 위반되는 상사의 업무지시 행위
위법성과 부당성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상사의 지시라 하여 지시 사항을 이행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시 부하직원은 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거절해야 하며, 거절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거절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윤리경영실에 신고한다.
4-3. 축하 화환 수수/공여 및 경조사비 제공
[ 금지사례 ]
취임, 승진, 전보 시 축하 화환(화분 등 포함)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임직원 애ㆍ경사 시 사회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경조사비를 내거나 받는 행위
[ 행동지침 ]
임직원 상호간의 축하 화환 수수 및 공여는 금품수수에 해당하므로 금지하며 부득이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윤리경영실에 신고한 후 환경조성 등 회사목적으로 사용한다.
임직원간 경조금은 자율적으로 하되, 상부상조 정신에 따라 사회통상적 수준에 준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4-4. 성희롱
[ 금지사례 ]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위압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인 시선, 비난, 농담, 음담패설, 신체접촉 등의 표현 행위
[ 행동지침 ]
성적 굴욕감, 혐오감, 위압감 등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시선, 비난, 농담, 음담패설, 신체접촉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회식 등의 모임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동료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말(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을 하지 않는다.
성희롱 거부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표현을 존중한다.
4-5. 직장 내 괴롭힘
[ 금지사례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행동지침 ]
임의적 업무 변경, 제외, 업무 떠넘기기 등 권한을 이용하여 부하 및 동료직원을 부당하게 처우하지 않는다.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업무지시를 하거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강요하지 않는다.
부하나 동료직원을 고의적으로 따돌리거나 부하나 동료직원에 대한 악의적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않는다.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업무에 무관한 사적인 심부름, 보고서 작성 등을 시키거나, 출퇴근 시 반복적으로 교통편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인격모독, 호통, 욕설, 비속어 등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다.
회식참여를 강요하거나 회식자리에서의 음주, 장기자랑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4-6. 조직질서 문란행위
[ 금지사례 ]
상ㆍ하간 또는 동료간 언어 폭력 및 신체적 위협 또는 폭행 행위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도박 등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임직원간 갈등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금전 거래 행위
사내 친목도모 차원을 벗어난 불순한 형태의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참가하는 행위
회사 및 임직원과 관련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상대방을 존중하여 서로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임직원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임직원 상ㆍ하간 또는 동료간 반목과 대립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건전한 조직풍토를 저해하는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는다.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도박행위는 금지한다.
잦은 금전 대차 및 미상환 등으로 임직원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다.
회사 내 비공식적 모임은 조직 내 파벌조장, 위화감 조성, 사리도모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모임을 결성하거나 참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On/Off-Line상으로 회사 및 임직원과 관련된 유언비어 유포는 금지하며, 위반 시 해사행위로 간주한다.
4-7. 임직원간 골프
[ 금지사례 ]
직위를 남용하여 골프 부킹을 청탁하는 행위
상사가 부하에게 지위를 내세워 골프 접대를 요구하는 행위
상사나 상급기관에 골프접대를 하는 행위
회사 골프회원권을 사용하여 임직원끼리 골프운동을 하는 행위
마케팅 활동, 사내 공식행사 등과 무관한 골프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직위를 남용하여 사적인 골프 부킹을 청탁하지 않는다.
회사 골프회원권을 회사경비를 사용하여 임직원끼리 골프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단, 사내 공식행사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골프운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원급 이상인 상급자의 서면승인(문서결재, 이메일)을 사전에 득한 뒤에는 회사의 골프회원권이나 회사경비 사용이 가능하다.
임직원간 부적절한 골프는 금지한다.
특히, 임직원간 골프비용 전가, 부적절한 내기 및 사전 서면승인(문서결재, 이메일 限)받지 않은 회사경비 사용은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으로 간주한다. ※ 단, 임직원 각자 부담 골프는 가능한 한 자제하되 필요 시 가능하다.
4-8. 임직원간 부적절한 유흥
[ 금지사례 ]
임직원 간 모임 시 부적절한 업소에서 회사경비를 집행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사회 윤리적 지탄 가능성이 있는 유흥업소나 퇴폐업소(단란주점, 룸살롱 등)를 회사 경비를 집행하여, 임직원간에 이용하지 않는다.
제5장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이해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과 그의 배우자도 포함한다.)
5-1. 이해관계자와의 금품, 향응, 편의 수수 및 공여 등
[ 금지사례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수수를 약속 받은 행위 포함)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불가피하게 수수한 금품 등을 반송 또는 신고하지 않는 행위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의도적으로 알리거나, 사회통상적 수준을 넘는 과도한 경조사비를 수수하는 행위
취임, 승진, 전보시 축하화환(화분 등 포함)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이나 그의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포함)
[ 행동지침 ]
금액과다 또는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 등 수수는 금지하며 가족, 친ㆍ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도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단,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사회통상적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은 제외한다.
만약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정중하게 거절한다.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받았거나 반환이 곤란한 경우 수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윤리경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식사가 불가피한 경우 사회통상적 수준의 식사는 가능하며 수수하는 금액이 사회통상적 수준내라 할지라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 반복적인 식사는 금지한다.
휴가나 업무 출장 시에 교통, 숙박 등 편의를 수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없고 회사 경영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CEO의 사전승인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국가차원의 행사(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등) 참가
일반적 세미나 및 전시회 참가 등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서는 안되며,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으로 경조금(화환 포함)을 내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넘는 금액은 받지 않는다.
화환을 수수할 경우 상대방에게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하며 부득이하게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윤리경영실에 신고 후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이나 그의 배우자에게 금품 등 제공은 금지한다.
단, 대가성이 아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사회통상적 수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제공은 가능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도 가능하다.
사회 윤리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유흥업소 및 퇴폐업소(단란주점, 룸싸롱) 등 에서 접대를 받거나 접대를 하는 행위는 금지 한다.
5-2.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청탁 및 부당한 요구
[ 금지사례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토록 하는 행위
접대 및 부서회식 등에 이해관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는 행위
이해관계자에게 대출보증이나 자산임대, 자산임차 등을 요구하는 행위
계약내용을 벗어난 추가 요구 행위
이해관계자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행위
[ 행동지침 ]
모든 임직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자에게 회식 사실을 알리거나 회식비 등의 영수증을 건네주는 행위, 기타 찬조를 받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금품수수로 간주한다.
부서단위 행사, 동호회 등에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행사 성격상 이해관계자 참석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수수할 경우에는 향응 수수로 간주하며, 이해관계자에게 행사내용을 사전에 알려주는 행위는 협찬을 받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간주한다.
이해관계자에게 대출보증, 자산임대, 자산임차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계약내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추가요구를 하지 않는다.
구두발주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자원을 부당하게 낭비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해관계자에게 다른 기업과의 거래중단을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에게 친ㆍ인척, 지인 등을 취업ㆍ승진시켜 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5-3. 사적인 금전거래 및 부당한 압력 행사
[ 금지사례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자산의 임차나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
엘에스마린솔루션(주)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해주거나 담보(물적담보 및 인적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인적담보 예시: 대리점 개설 보증인, 보증보험 연대보증인
이해관계자의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행위
이해관계자에게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결제나 상환을 청탁하는 행위
이해관계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이나 요구를 행사하는 행위
[ 행동지침 ]
이해관계자와의 사적인 금전거래는 업무처리 시 공정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이해관계자에게 담보제공 요청을 금지하며, 이러한 경우는 금품 등 수수로 간주한다.
엘에스마린솔루션(주)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해 주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업무처리 시 공정성을 잃거나 업무상 특혜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이해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 유ㆍ무형의 자산을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매입 또는 임차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 정상가격과 매입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금품 등의 수수 간주한다.
카드대금, 외상대금, 대출금 등의 대리결제나 상환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경우도 금품 등의 수수로 간주한다.
퇴직 후 취업 알선 등 개인적 특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서비스 가입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5-4. 부당한 계약 체결 및 회사자산 등의 지원
[ 금지사례 ]
이해관계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특혜나 불이익을 주거나 이중계약을 하는 행위 등
계약업무의 기본절차를 소홀히 하여 시세보다 고가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거래회사에 인력 및 장비, 서비스, 정보 등을 임의로 제공하는 행위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정보제공 등 특혜를 주는 행위
[ 행동지침 ]
구매 등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회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정한 거래질서 준수를 위하여 이해관계자와의 계약서 작성시 ‘윤리실천특별약관’을 관련 서류에 반드시 포함시킨다.
임의로 회사자산을 무단 지원하고 이해관계자에 특혜를 주는 행위는 이익의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금지한다. 이를 위반 시 회사 자산의 사적사용 행위로 간주한다.
거래회사 지원 필요 시 타당성 검토 후 부서장 또는 CEO의 승인을 받은 후 지원한다.
5-5. 부적절한 골프
[ 금지사례 ]
이해관계자와 부적절한 내기골프를 하거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이해관계자에 골프 부킹을 청탁하거나 이해관계자의 골프회원권 이용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이나 그의 배우자에게 골프회원권, 골프비용 등을 제공하는 행위
CEO 사전 서면승인(문서결재, 이메일 限)을 받지 않고 회사의 골프회원권, 회사경비를 사용하여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치는 행위
[ 행동지침 ]
이해관계자와 부적절한 내기골프를 하는 행위, 이해관계자에게 골프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 골프비용의 혜택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금품 등 수수로 간주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이나 그의 배우자에게 회사 골프회원권, 골프비용 등을 대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법인카드 사용등의 회사경비뿐만 아니라 임직원 개인비용으로 대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케팅 활동, 사내 외 공식행사 등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의 골프회원권 또는 골프비용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CEO 서면승인(문서결재, 이메일 限)을 사전에 득한 뒤에는 회사의 골프회원권 또는 골프비용 사용이 가능하다.
업무와 관련하여 골프를 하게 될 경우에는 CEO 승인 후 윤리경영실에 사전 통보 하여야 한다. (고객과의 골프 포함)
5-6. 공사, 납품, 고객접점 등 이해관계자 존중의무 소홀 등
[ 금지사례 ]
이해관계자에게 반말, 욕설 등의 언행으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
이해관계자를 부하직원 취급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외모지적, 음담패설, 신체접촉, 문자 등의 표현행위
[ 행동지침 ]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수행 시에는 상호 예의범절을 준수하여 행동한다.
이해관계자와는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업무를 처리한다.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수행, 회식 등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외모지적, 음담패설, 신체접촉, 문자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5-7.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소홀
[ 금지사례 ]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자연보호에 부합되지 않거나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
전통적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 행동지침 ]
회사의 시장가치를 제고하여 주주에게 장기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역사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환경보호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에 부합되게 사업활동을 한다.
물품 구매시는 환경친화적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의 활용 등 환경친화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등 국가적인 자원절약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
전통적 미풍양속을 지키고,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한다.
5-8. 안전 보건
[ 금지사례 ]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규정 등을 위반하는 행위
인명사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행위
[ 행동지침 ]
관계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장 비윤리 행위 신고와 보상
6-1. 기본방향
전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윤리행위 신고제 운영
엘에스마린솔루션(주) 임직원 및 엘에스마린솔루션(주)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의 각종 부조리 사항 접수
제보자는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하되, 익명제보일 경우라도 증거가 명확하거나 회사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 가능
신고내용이 중대하게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적정규모의 보상금 지급 가능
자진신고의 경우 책임감면이 가능하나 보상금 지급은 제외
6-2. 제보대상 및 방법
제보대상
임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ㆍ비위ㆍ품위손상 행위와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사회적 지탄행위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업 이미지 손상, 특정 임직원 명예훼손 등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회사 손실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경영, 직원의 고의적인 업무태만 행위
경영실적 왜곡 및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비용을 낭비하는 행위
뇌물ㆍ금품ㆍ향응수수, 횡령, 배임 등 직무 관련 부당이득 행위
승진ㆍ채용ㆍ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 행위
기업비밀 및 고객관련 정보 유출 행위
회계정보 위조ㆍ변조ㆍ훼손 등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성희롱 금지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 위반행위
엘에스마린솔루션(주)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의 비윤리 행위
기타 회사의 윤리경영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등
제보방법
윤리위반신고 : lsmarinesolution.co.kr 신고페이지, 윤리경영실 대면제보 또는 이메일제보
전화: 051-709-3380
우편신고: 부산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42 엘에스마린솔루션(주) 윤리경영실 ※ 관리자에게 신고 시, 해당 관리자는 즉시 윤리경영실에 통보
제보자
실명 : 제보자 익명성 보장 ※ 자진신고자의 경우 익명보장 및 최대한 책임감면
비 실명 : 사실에 근거하되 허위 및 음해성 제보는 접수하지 않음
6-3. 신고자 보호 및 보상방안
[ 보호대상자 ]
대상 : 내ㆍ외부신고자, 자진신고자
단, 사전에 비위사실이 노출되었거나 감사중인 경우는 제외
[ 보호내용 ]
비밀보호
신고자 신원공개 금지(단, 공개 필요 시는 본인 동의 필수요건)
신고자 색출작업 금지: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임직원이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활동 금지(위반 시 관련자 징계조치)
신고자가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정보
혐의 대상자 또는 혐의 대상기관 등
신분보장
신고자의 승진, 전보 등 인사상 또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금지
신고자가 전보를 요청할 경우 부서장은 우선 배려
신분보장조치 요구 등 절차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윤리경영실에 신분보장 조치 요구
윤리경영실장은 조사 후 해당기관장에 신분보장 조치 요구 또는 권고 여부 결정
윤리경영실자의 신분보장 조치 요구나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분보장’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징계 또는 해당기관 경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자 신분이 노출될 경우 신분노출 경로를 조사하여 유출자 징계
책임감면
자진신고자의 경우 신고자 불이익 처분시 비위 정도, 평소 근무 태도,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감면 가능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참작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비위사실의 자진신고, 고백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시 비위 정도, 평소 근무태도,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정상참작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과정에서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윤리경영실에서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수령자 별도기재 금지)
6-4. 처리절차
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접수부서: 윤리경영실
보고 및 감사 실시
신고된 사항과 사실여부를 CEO에게 보고
신고된 사항은 비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결과처리
감사실시 결과 조치요구는 내부감사규정에 의함
자체종결
비위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위 정도가 약하고, 감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부결재로 자체 종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