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COMPANY
INTRODUCTION

내일을 창조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LS마린솔루션

윤리경영

  • 제1장
    총칙
  • 제2장
    고객과의 관계
  • 제3장
    임직원과 회사의 관계
  • 제4장
    임직원 상호간의 관계
  • 제5장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 제6장
    비윤리 행위 신고와 보상

제1장 총 칙

1-1. 목적

본 ‘윤리경영 원칙 실천지침’은 임직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과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 본 실천지침은 엘에스마린솔루션(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재직중인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1-3. 용어의 정의
  • 금품 등(제공을 약속하는 경우도 포함됨)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제공
    •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 신고자 : 금품 등의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내부 임직원 외에 그룹사, 협력사 및 외부 자연인을 말한다.
  • 내부제보자 : 회사에 부정거래, 불법행위 기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하는 자를 말한다.
  • 이해관계자 : 고객 및 임직원을 제외한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납품사, 협력사, 제휴사업자 등 사내 외의 모든 자연인과 단체를 말한다.
  • 공직자 등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육기관 임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 공무수행사인 등을 의미하며 제2장 및 제5장에서 각각 고객, 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
  • 관리자 : 보직 부서장(현업 팀장 이상)을 말한다.
1-4.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윤리경영원칙과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1-5.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각종 법규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
  • 회사 전체 이익 관점에서 합리적,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있게 행동한다.
  • 회사에 피해를 주는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리스크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 윤리경영 원칙 및 실천지침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윤리적 갈등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실에 질의 및 상담하고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이용하여 이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6.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
  • 회사의 관리자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공정하고 깨끗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솔선수범하여 준수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에 위배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부서의 관리자도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1-7. 포상 및 위반에 대한 조치
  • 회사는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포상이나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이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1-8. 비윤리적 행위 신고
  • 내부신고
    • 회사 내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나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에 저촉되는 행위를 발견 또는 제의 받았을 경우 윤리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회사는 내부신고 사실을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 자진신고
    • 본의 아니게 비윤리적 행동에 가담하였거나 관련된 임직원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에 대한 사실을 윤리경영실이나 관리자에게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 관리자에게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윤리경영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수수하였을 경우 윤리경영실에 근무일 기준 3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접수된 금품은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공헌활동에 사용된다.
  • 외부 이해관계자 신고
    • 고객, 그룹사, 협력사, 고객 등 외부 이해관계자가 회사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하였을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는 요청 시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 신고자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분은 비밀을 보장한다.
1-9. 유권해석
  •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윤리적 갈등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실에 문의하고 그 해석에 따른다.
  • 사회통상적 수준
    • 식사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
    • 선물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5만원 이하
      ※ 단, 상품권 등 일체의 유가증권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
    • 경조사비 : 부조 목적으로 5만원 이하
      ※ 단,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며, 축의금ㆍ조의금과 화환ㆍ조화를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다.(이경우에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초과금지)
      ※ 식사, 선물, 경조사비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를 초과 할 수 없다.
1-1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준수
  •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 내에서 동 법에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윤리경영실 또는 동 법에서 정한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경비 소요부서는 지출의 대상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 지출행위가 위법행위인지를 사전검토 하여야 하며,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전에 윤리경영실로 통보 및 협의하여야 한다.
  • 지출의 최종 승인부서는 지출의 대상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지출행위가 위법행위인지를 검토하여 지출을 승인하여야 하며 위법의 발견 또는 위법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윤리경영실로 통보 및 협의하여야 한다.
1-11. 실행절차
  • 본 지침은 202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