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COMPANY
INTRODUCTION

내일을 창조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LS마린솔루션

윤리경영

  • 제1장
    총칙
  • 제2장
    고객과의 관계
  • 제3장
    임직원과 회사의 관계
  • 제4장
    임직원 상호간의 관계
  • 제5장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 제6장
    비윤리 행위 신고와 보상

제1장 총 칙

1-1. 목적

본 ‘윤리경영 원칙 실천지침’은 임직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과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 본 실천지침은 엘에스마린솔루션(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재직중인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1-3. 용어의 정의
  • 금품 등(제공을 약속하는 경우도 포함됨)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제공
    •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 신고자 : 금품 등의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내부 임직원 외에 그룹사, 협력사 및 외부 자연인을 말한다.
  • 내부제보자 : 회사에 부정거래, 불법행위 기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하는 자를 말한다.
  • 이해관계자 : 고객 및 임직원을 제외한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납품사, 협력사, 제휴사업자 등 사내 외의 모든 자연인과 단체를 말한다.
  • 공직자 등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육기관 임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 공무수행사인 등을 의미하며 제2장 및 제5장에서 각각 고객, 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
  • 관리자 : 보직 부서장(현업 팀장 이상)을 말한다.
1-4.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윤리경영원칙과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1-5.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각종 법규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
  • 회사 전체 이익 관점에서 합리적,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있게 행동한다.
  • 회사에 피해를 주는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리스크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 윤리경영 원칙 및 실천지침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윤리적 갈등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실에 질의 및 상담하고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이용하여 이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6.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
  • 회사의 관리자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공정하고 깨끗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솔선수범하여 준수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에 위배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부서의 관리자도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1-7. 포상 및 위반에 대한 조치
  • 회사는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포상이나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이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1-8. 비윤리적 행위 신고
  • 내부신고
    • 회사 내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나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에 저촉되는 행위를 발견 또는 제의 받았을 경우 윤리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회사는 내부신고 사실을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 자진신고
    • 본의 아니게 비윤리적 행동에 가담하였거나 관련된 임직원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에 대한 사실을 윤리경영실이나 관리자에게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 관리자에게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윤리경영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수수하였을 경우 윤리경영실에 근무일 기준 3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접수된 금품은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공헌활동에 사용된다.
  • 외부 이해관계자 신고
    • 고객, 그룹사, 협력사, 고객 등 외부 이해관계자가 회사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하였을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는 요청 시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 신고자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분은 비밀을 보장한다.
1-9. 유권해석
  •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윤리적 갈등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실에 문의하고 그 해석에 따른다.
  • 사회통상적 수준
    • 식사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
    • 선물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5만원 이하
      ※ 단, 상품권 등 일체의 유가증권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
    • 경조사비 : 부조 목적으로 5만원 이하
      ※ 단,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며, 축의금ㆍ조의금과 화환ㆍ조화를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다.(이경우에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초과금지)
      ※ 식사, 선물, 경조사비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를 초과 할 수 없다.
1-1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준수
  •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 내에서 동 법에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윤리경영실 또는 동 법에서 정한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경비 소요부서는 지출의 대상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 지출행위가 위법행위인지를 사전검토 하여야 하며,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전에 윤리경영실로 통보 및 협의하여야 한다.
  • 지출의 최종 승인부서는 지출의 대상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지출행위가 위법행위인지를 검토하여 지출을 승인하여야 하며 위법의 발견 또는 위법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윤리경영실로 통보 및 협의하여야 한다.
1-11. 실행절차
  • 본 지침은 202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장 고객과의 관계

(고객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과 그의 배우자도 포함한다.)

2-1. 고객 만족 저해(고객기만 행위)

[ 금지사례 ]

  • 고객과의 약속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행위
  • 고의적으로 VOC(Voice of Customer) 처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 고객의 요구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
  • 고객을 기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행동지침 ]

  •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
  • 고객에게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다.
  • 고객의 제안과 불만사항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불만은 신속하게 해소 한다.
  •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관 분야 업무에 대한 정확한 전문 지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2-2. 고객정보 유출

[ 금지사례 ]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정보를 취득, 보유, 사용, 유출하는 행위
  • 고객정보를 분실, 방치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행동지침 ]

  • 고객정보는 관계법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고객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수집, 보유 및 전달, 유출해서는 안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는다.
    • 고객정보를 타인에게 전화, FAX, SNS, E-Mail 등을 통하여 제공하지 않는다.
    •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고객정보 유출 청탁을 하거나 들어 주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는다.
  • 고객정보가 분실되거나, 불법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한다.
    • 모든 고객정보에 대하여 관련 법규, 회사방침 및 사규에 따라 철저한 보호대책을 마련한다.
    • 고객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책상 위에 장시간 내버려 두거나 고객정보가 있는 컴퓨터 화면을 표시한 채로 두는 등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보이는 장소에 방치하지 않는다.
    • DM 및 물품배송을 위해 외부업체에 고객정보를 제공할 시, 고객정보 취급에 대한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고 계약사항에는 업무 종료 후에 고객정보를 파기해야 함을 명기하여야 한다.
    • 고객정보가 포함된 서류, 파일 등은 불필요한 복사본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관리자는 이에 대해 철저히 통제하여야 한다.
2-3. 고객으로부터 금품 등 수수 및 제공, 고객 재산 침해

[ 금지사례 ]

  • 고객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이나 그의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포함)
  • 고객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고객의 재산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 행동지침 ]

  • 고객으로부터 부적절한 금품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받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지 않는다.
  • 만약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한다.
    • 단, 고객이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사회통상적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및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은 제외한다.
  •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한다.
    • 다만, 업무상 부득이 한 경우 상황과 금액을 소속 부서장 및 윤리경영실에 사전보고 또는 사후보고 한다.
  •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받았거나 반환이 곤란한 경우 수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윤리경영실에 제출한다.
  • 고객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이거나 그의 배우자일 경우에는 금품 등 제공은 금지한다.
    • 단, 대가성이 아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사회통상적 수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제공은 가능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도 가능하다.
    • 골프 관련 사항은 제5장 이해관계자의 관계 5-5 “ 부적절한 골프”의 내용을 따른다.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득이 하게 고객의 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고객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재산피해를 유발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임직원과 회사의 관계

3-1. 공금 횡령 및 유용

[ 금지사례 ]

  • 수입금 등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법인카드 및 회사소유 유가증권(상품권 등)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행동지침 ]

  • 수입금 등 회사의 공금에 대한 사적 사용은 금액의 과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한다.
  • 수입금 등 공금은 반드시 법인계좌로 관리한다.
  • 수입금은 지체 없이 수입결의 처리하고, 지출금은 지출 증빙을 철저히 한다.
  • 사익을 위해 회사 예산을 허위로 청구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범죄행위 등 불법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연루되지 않도록 한다.
  • 법인카드, 회사소유의 유가증권(상품권 등 포함) 등을 이용하여 사적 용도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는다.
    ☞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임직원에게는
    • 고의적인 해사(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가장 중한 징계양정을 적용 한다.
    • 금액의 과다, 회사의 손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사고발을 검토할 수 있다.
    • 징계처분 시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3-2. 회사재산의 사적 사용 및 파손

[ 금지사례 ]

  • 회사의 상품(서비스), 고정자산, 차량, 비품, 소모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
  • 공식적인 업무시간 중에 무단으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행위
  • 회사의 재산을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본인이나 제3자에게 양도ㆍ대여하는 행위
  • 회사 자산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

[ 행동지침 ]

  • 회사의 재산은 반드시 회사의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 홍보물품(판촉물) 등은 용도와 구매 규모를 명확히 하여 구매하고, 해당 물품이 사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거래관계상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등은 윤리경영실에 제출한다.
  • 회사 PC등으로 채팅, 주식거래, 도박, 불법 동영상 등 비업무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지 않는다.
    • 업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는다.
  • 업무시간은 회사의 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취미, 종교생활 등 개인적인 용무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는다.
  • 회사의 재산을 외부에 양도ㆍ대여하는 경우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 회사의 재산은 소중하게 다룬다.
3-3. 지적재산권의 침해

[ 금지사례 ]

  • 업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하고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 양도하는 행위

[ 행동지침 ]

  • 업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한다.
    •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관리부서에 문의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 회사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 양도하지 않는다.
    •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외부에 양도ㆍ대여하는 경우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3-4. 부적절한 예산 집행

[ 금지사례 ]

  • 정당한 절차 없이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
  • 실제 예산집행 내용과 다른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
  • 비정기 수입금을 절차에 따라 수입 처리하지 않는 행위
  • 불필요한 예산 사용 또는 과다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
  • 법인카드 또는 유가증권(상품권 등)을 현금화 하는 행위

[ 행동지침 ]

  • 예산은 당초 편성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 따른다.
  • 기부행위는 자선 목적으로 진행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 비품매각, 피해변상 등을 통해 발생한 비정기 수입금은 회사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반드시 수입 처리한다.
  •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5. 기업정보 유출 등

[ 금지사례 ]

  • 회사의 사업계획, 경영정보 등 기업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 회사에 손해가 되거나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될 내용의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
  • 자료 관리 시 보안 관련 규정 위반 행위
  • 사내ㆍ외에 회사관련 유언비어 유포 행위

[ 행동지침 ]

  • 회사 및 업무에 관련된 구두, 서면, 전자적 자료 등은 별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모두 기업정보에 해당하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기업전략, 사업계획, 경영정보, 영업전략 및 시공방법 개발 등의 회사정보 외부유출은 금지하며 이러한 행위는 중대한 해사 행위로 간주한다.)
  • 기업정보는 반드시 승인된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정부기관, 학회 등 외부기관 대응 자료는 사전에 소속 및 관련부서장의 승인을 받는다.
  • 언론관련 취재 요청 시 개인 또는 소속부서에서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사전에 홍보업무 관련 부서와 상의하여야 한다.
  • 퇴직 후에도 회사의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 회의결과는 업무에 필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관리/공유하고, 회의결과를 포함 한 일체의 회사 업무는 외부인과 얘기하지 않는다.
  • 모든 자료는 사내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한다.
  • 회사의 자료를 SNS, 인터넷 등에 게시하지 않는다.
  •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업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고, 리스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한다.
3-6. 경영 왜곡

[ 금지사례 ]

  • 경영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거나 경영진 또는 업무 관련자 (부서)에게 허위보고 하는 행위
  • 회사의 올바른 의사결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회사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의 왜곡 행위
  • 회사의 주요 자료(전자적 정보 포함)를 무단으로 훼손, 은닉하는 행위
  • 실적을 높이기 위해 회사에 본질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활동을 하는 행위

[ 행동지침 ]

  • 회계자료를 포함하여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록ㆍ보고 하여야 하며, 임의로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 의사결정에 관련된 정보는 상급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에게 왜곡 없이 적시에 보고 또는 공유하여야 한다.
  • 모든 문서 및 자료(전자적 정보 포함)는 회사에서 지정한 방법과 보존연한까지 기록 관리되어야 한다.
  • 경영왜곡 행위는 중대한 해사행위이자 주주이익 침해행위로 간주하며, 해당 행위를 발견 시 윤리경영실에 신고한다.
3-7. 주식 부당취득

[ 금지사례 ]

  •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엘에스마린솔루션(주) 주식투자를 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 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

[ 행동지침 ]

  •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엘에스마린솔루션(주) 주식 또는 내부정보와 연관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제3자라 할지라도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내부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이를 활용하여 엘에스마린솔루션(주) 주식 및 관련된 회사의 주식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 벤처육성, 출자회사 관리, 계약업무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이권행위의 개연성이 있는 부서의 임직원은 관련업체의 주식보유를 금지한다.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취득한 회사의 지분인 경우에도 새롭게 엘에스마린솔루션(주)과 거래관계가 발생하여 직무와 관련성이 생길 경우 해당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의해 실정법 위반행위로서 형사 처벌 대상임(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형 가능)
3-8. 중복취업 및 겸직

[ 금지사례 ]

  • 다른 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동시에 가지는 행위
  •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행동지침 ]

  • 다른 회사 임직원 직위를 갖지 않는다. 즉, 중복취업을 하지 않는다.
    • 단, 회사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회사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3-9. 정치 관여

[ 금지사례 ]

  •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도록 만드는 행위
  • 특정 정당, 정치인 등에게 회사의 조직, 자금, 인력 및 시설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행동지침 ]

  • 임직원 개인의 신분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으나, 개인의 입장이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 정당, 정치인 등에게 회사의 조직, 자금, 인력 및 시설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단, 정치적 목적이 아닌 시설대여 등은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3-10. 내부제보자 공개 및 불이익 조치 행위

[ 금지사례 ]

  • 면담, 뒷조사 등 내부제보자 색출을 위한 활동/행위
  • 내부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신원공개 행위
  • 내부제보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

[ 행동지침 ]

  • 건전한 내부제보에 의한 해당기관 조사 시 내부제보자 색출을 위한 일체의 활동 및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 내부제보자의 신원 등을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내부제보자에 대해여 제보 및 조사 협력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11. 부정 청탁에 의한 인사

[ 금지사례 ]

  • 부정한 청탁을 받아 특정인을 승진ㆍ채용ㆍ전보하는 행위
  • 회사가 정한 프로세스를 준수하지 않고 특정인을 승진ㆍ채용ㆍ전보하는 행위

[ 행동지침 ]

  • 인사에 관련 된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 명확하게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윤리경영실로 이메일 등 서면으로 신고한다.
  • 인사에 관련하여 상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우 부하직원은 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거절해야 하며, 거절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거절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윤리경영실로 신고한다.
  • 모든 임직원의 승진ㆍ채용ㆍ전보는 회사가 정한 공식 프로세스를 철저히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4장 임직원 상호간의 관계

4-1. 임직원간 금품, 향응, 편의 수수 및 공여 등

[ 금지사례 ]

  • 상사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인사청탁ㆍ업무편의 등의 목적으로 임직원간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 임직원간 금품 등을 제공을 제안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 각종 평가, 점검업무 수행 시 점검자(부서)와 수검자(부서)가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 상사의 출장이나 타 기관 전보 시 부하직원들이 전별금을 주는 행위
  • 상사가 부하에게 지위를 내세워 금전차용 또는 대출보증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상사가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하는 행위

[ 행동지침 ]

  • 상사가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윤리경영실에 신고한다.
  • 승진, 고과, 연봉 등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 상사에게 제공하는 개인적인 선물은 일체 금지한다.
  • 부하직원이 사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상사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해당 직원에게 회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다.
  •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받았거나 반환이 곤란한 경우 수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윤리경영실에 제출한다.
  • 출장 시 임직원간 교통, 숙박, 향응, 접대 선물 등과 같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
  • 상사의 출장이나 타 기관 전보 시 전별금 등은 사유를 불문하고 금품을 공여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
    • 단,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선물은 가능하다.
  • 상사는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출퇴근 시 반복적으로 교통편의를 요구하는 등 부하직원이 부담을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임직원간 대출보증은 금지한다.
    • 단, 사내복지기금(주택자금 대출 등) 신청에 한하여 임직원간 1회 보증은 가능하다.
  • 이자 수수여부를 불문하고 임직원간 금전거래는 지양한다.
4-2.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이행

[ 금지사례 ]

  • 관련법규, 사규, 내부지침 등에 위반되는 상사의 업무지시 행위
  • 위법성과 부당성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상사의 지시라 하여 지시 사항을 이행하는 행위

[ 행동지침 ]

  •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시 부하직원은 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거절해야 하며, 거절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거절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윤리경영실에 신고한다.
4-3. 축하 화환 수수/공여 및 경조사비 제공

[ 금지사례 ]

  • 취임, 승진, 전보 시 축하 화환(화분 등 포함)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 임직원 애ㆍ경사 시 사회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경조사비를 내거나 받는 행위

[ 행동지침 ]

  • 임직원 상호간의 축하 화환 수수 및 공여는 금품수수에 해당하므로 금지하며 부득이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윤리경영실에 신고한 후 환경조성 등 회사목적으로 사용한다.
  • 임직원간 경조금은 자율적으로 하되, 상부상조 정신에 따라 사회통상적 수준에 준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4-4. 성희롱

[ 금지사례 ]

  •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위압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인 시선, 비난, 농담, 음담패설, 신체접촉 등의 표현 행위

[ 행동지침 ]

  • 성적 굴욕감, 혐오감, 위압감 등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시선, 비난, 농담, 음담패설, 신체접촉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 회식 등의 모임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 동료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말(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을 하지 않는다.
  • 성희롱 거부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표현을 존중한다.
4-5. 직장 내 괴롭힘

[ 금지사례 ]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행동지침 ]

  • 임의적 업무 변경, 제외, 업무 떠넘기기 등 권한을 이용하여 부하 및 동료직원을 부당하게 처우하지 않는다.
  •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업무지시를 하거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강요하지 않는다.
  • 부하나 동료직원을 고의적으로 따돌리거나 부하나 동료직원에 대한 악의적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않는다.
  •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업무에 무관한 사적인 심부름, 보고서 작성 등을 시키거나, 출퇴근 시 반복적으로 교통편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인격모독, 호통, 욕설, 비속어 등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다.
  • 회식참여를 강요하거나 회식자리에서의 음주, 장기자랑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4-6. 조직질서 문란행위

[ 금지사례 ]

  • 상ㆍ하간 또는 동료간 언어 폭력 및 신체적 위협 또는 폭행 행위
  •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도박 등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 임직원간 갈등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금전 거래 행위
  • 사내 친목도모 차원을 벗어난 불순한 형태의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참가하는 행위
  • 회사 및 임직원과 관련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 행동지침 ]

  • 상대방을 존중하여 서로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 임직원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임직원 상ㆍ하간 또는 동료간 반목과 대립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건전한 조직풍토를 저해하는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는다.
  •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도박행위는 금지한다.
  • 잦은 금전 대차 및 미상환 등으로 임직원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다.
  • 회사 내 비공식적 모임은 조직 내 파벌조장, 위화감 조성, 사리도모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모임을 결성하거나 참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On/Off-Line상으로 회사 및 임직원과 관련된 유언비어 유포는 금지하며, 위반 시 해사행위로 간주한다.
4-7. 임직원간 골프

[ 금지사례 ]

  • 직위를 남용하여 골프 부킹을 청탁하는 행위
  • 상사가 부하에게 지위를 내세워 골프 접대를 요구하는 행위
  • 상사나 상급기관에 골프접대를 하는 행위
  • 회사 골프회원권을 사용하여 임직원끼리 골프운동을 하는 행위
  • 마케팅 활동, 사내 공식행사 등과 무관한 골프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행위

[ 행동지침 ]

  • 직위를 남용하여 사적인 골프 부킹을 청탁하지 않는다.
  • 회사 골프회원권을 회사경비를 사용하여 임직원끼리 골프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단, 사내 공식행사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골프운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원급 이상인 상급자의 서면승인(문서결재, 이메일)을 사전에 득한 뒤에는 회사의 골프회원권이나 회사경비 사용이 가능하다.
  • 임직원간 부적절한 골프는 금지한다.
    • 특히, 임직원간 골프비용 전가, 부적절한 내기 및 사전 서면승인(문서결재, 이메일 限)받지 않은 회사경비 사용은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으로 간주한다.
      ※ 단, 임직원 각자 부담 골프는 가능한 한 자제하되 필요 시 가능하다.
4-8. 임직원간 부적절한 유흥

[ 금지사례 ]

  • 임직원 간 모임 시 부적절한 업소에서 회사경비를 집행하는 행위

[ 행동지침 ]

  • 사회 윤리적 지탄 가능성이 있는 유흥업소나 퇴폐업소(단란주점, 룸살롱 등)를 회사 경비를 집행하여, 임직원간에 이용하지 않는다.

제5장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이해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과 그의 배우자도 포함한다.)

5-1. 이해관계자와의 금품, 향응, 편의 수수 및 공여 등

[ 금지사례 ]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수수를 약속 받은 행위 포함)
  •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 불가피하게 수수한 금품 등을 반송 또는 신고하지 않는 행위
  •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의도적으로 알리거나, 사회통상적 수준을 넘는 과도한 경조사비를 수수하는 행위
  • 취임, 승진, 전보시 축하화환(화분 등 포함)을 수수하는 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이나 그의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포함)

[ 행동지침 ]

  • 금액과다 또는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 등 수수는 금지하며 가족, 친ㆍ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도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 단,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사회통상적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은 제외한다.
  • 만약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정중하게 거절한다.
  •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받았거나 반환이 곤란한 경우 수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윤리경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식사가 불가피한 경우 사회통상적 수준의 식사는 가능하며 수수하는 금액이 사회통상적 수준내라 할지라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 반복적인 식사는 금지한다.
  • 휴가나 업무 출장 시에 교통, 숙박 등 편의를 수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없고 회사 경영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CEO의 사전승인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 국가차원의 행사(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등) 참가
    • 일반적 세미나 및 전시회 참가 등
  •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서는 안되며,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으로 경조금(화환 포함)을 내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넘는 금액은 받지 않는다.
  • 화환을 수수할 경우 상대방에게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하며 부득이하게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윤리경영실에 신고 후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이나 그의 배우자에게 금품 등 제공은 금지한다.
    • 단, 대가성이 아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사회통상적 수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제공은 가능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도 가능하다.
  • 사회 윤리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유흥업소 및 퇴폐업소(단란주점, 룸싸롱) 등 에서 접대를 받거나 접대를 하는 행위는 금지 한다.
5-2.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청탁 및 부당한 요구

[ 금지사례 ]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토록 하는 행위
  • 접대 및 부서회식 등에 이해관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는 행위
  • 이해관계자에게 대출보증이나 자산임대, 자산임차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계약내용을 벗어난 추가 요구 행위
  • 이해관계자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행위

[ 행동지침 ]

  • 모든 임직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 이해관계자에게 회식 사실을 알리거나 회식비 등의 영수증을 건네주는 행위, 기타 찬조를 받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금품수수로 간주한다.
  • 부서단위 행사, 동호회 등에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행사 성격상 이해관계자 참석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수수할 경우에는 향응 수수로 간주하며, 이해관계자에게 행사내용을 사전에 알려주는 행위는 협찬을 받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간주한다.
  • 이해관계자에게 대출보증, 자산임대, 자산임차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 계약내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추가요구를 하지 않는다.
  • 구두발주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자원을 부당하게 낭비하지 않는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해관계자에게 다른 기업과의 거래중단을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는다.
  • 이해관계자에게 친ㆍ인척, 지인 등을 취업ㆍ승진시켜 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5-3. 사적인 금전거래 및 부당한 압력 행사

[ 금지사례 ]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로부터 자산의 임차나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
  • 엘에스마린솔루션(주)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해주거나 담보(물적담보 및 인적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인적담보 예시: 대리점 개설 보증인, 보증보험 연대보증인
  • 이해관계자의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에게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결제나 상환을 청탁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이나 요구를 행사하는 행위

[ 행동지침 ]

  • 이해관계자와의 사적인 금전거래는 업무처리 시 공정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 이해관계자에게 담보제공 요청을 금지하며, 이러한 경우는 금품 등 수수로 간주한다.
  • 엘에스마린솔루션(주)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해 주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업무처리 시 공정성을 잃거나 업무상 특혜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 유ㆍ무형의 자산을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매입 또는 임차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 정상가격과 매입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금품 등의 수수 간주한다.
  • 카드대금, 외상대금, 대출금 등의 대리결제나 상환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경우도 금품 등의 수수로 간주한다.
  • 퇴직 후 취업 알선 등 개인적 특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서비스 가입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5-4. 부당한 계약 체결 및 회사자산 등의 지원

[ 금지사례 ]

  • 이해관계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특혜나 불이익을 주거나 이중계약을 하는 행위 등
  • 계약업무의 기본절차를 소홀히 하여 시세보다 고가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거래회사에 인력 및 장비, 서비스, 정보 등을 임의로 제공하는 행위
  •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정보제공 등 특혜를 주는 행위

[ 행동지침 ]

  • 구매 등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회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정한 거래질서 준수를 위하여 이해관계자와의 계약서 작성시 ‘윤리실천특별약관’을 관련 서류에 반드시 포함시킨다.
  • 임의로 회사자산을 무단 지원하고 이해관계자에 특혜를 주는 행위는 이익의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금지한다. 이를 위반 시 회사 자산의 사적사용 행위로 간주한다.
    • 거래회사 지원 필요 시 타당성 검토 후 부서장 또는 CEO의 승인을 받은 후 지원한다.
5-5. 부적절한 골프

[ 금지사례 ]

  • 이해관계자와 부적절한 내기골프를 하거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 이해관계자에 골프 부킹을 청탁하거나 이해관계자의 골프회원권 이용 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이나 그의 배우자에게 골프회원권, 골프비용 등을 제공하는 행위
  • CEO 사전 서면승인(문서결재, 이메일 限)을 받지 않고 회사의 골프회원권, 회사경비를 사용하여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치는 행위

[ 행동지침 ]

  • 이해관계자와 부적절한 내기골프를 하는 행위, 이해관계자에게 골프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 골프비용의 혜택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금품 등 수수로 간주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이나 그의 배우자에게 회사 골프회원권, 골프비용 등을 대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법인카드 사용등의 회사경비뿐만 아니라 임직원 개인비용으로 대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다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케팅 활동, 사내 외 공식행사 등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의 골프회원권 또는 골프비용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CEO 서면승인(문서결재, 이메일 限)을 사전에 득한 뒤에는 회사의 골프회원권 또는 골프비용 사용이 가능하다.
  • 업무와 관련하여 골프를 하게 될 경우에는 CEO 승인 후 윤리경영실에 사전 통보 하여야 한다. (고객과의 골프 포함)
5-6. 공사, 납품, 고객접점 등 이해관계자 존중의무 소홀 등

[ 금지사례 ]

  • 이해관계자에게 반말, 욕설 등의 언행으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
  • 이해관계자를 부하직원 취급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외모지적, 음담패설, 신체접촉, 문자 등의 표현행위

[ 행동지침 ]

  •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수행 시에는 상호 예의범절을 준수하여 행동한다.
  • 이해관계자와는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업무를 처리한다.
  •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수행, 회식 등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외모지적, 음담패설, 신체접촉, 문자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5-7.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소홀

[ 금지사례 ]

  •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 자연보호에 부합되지 않거나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
  • 전통적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 행동지침 ]

  • 회사의 시장가치를 제고하여 주주에게 장기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지역사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 환경보호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에 부합되게 사업활동을 한다.
    • 물품 구매시는 환경친화적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의 활용 등 환경친화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등 국가적인 자원절약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
  • 전통적 미풍양속을 지키고,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한다.
5-8. 안전 보건

[ 금지사례 ]

  •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규정 등을 위반하는 행위
  • 인명사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행위

[ 행동지침 ]

  • 관계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장 비윤리 행위 신고와 보상

6-1. 기본방향
  • 전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윤리행위 신고제 운영
    • 엘에스마린솔루션(주) 임직원 및 엘에스마린솔루션(주)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의 각종 부조리 사항 접수
    • 제보자는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하되, 익명제보일 경우라도 증거가 명확하거나 회사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 가능
  • 신고내용이 중대하게 회사의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적정규모의 보상금 지급 가능
  • 자진신고의 경우 책임감면이 가능하나 보상금 지급은 제외
6-2. 제보대상 및 방법
  • 제보대상
    • 임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ㆍ비위ㆍ품위손상 행위와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사회적 지탄행위
    •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업 이미지 손상, 특정 임직원 명예훼손 등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 회사 손실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경영, 직원의 고의적인 업무태만 행위
    • 경영실적 왜곡 및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비용을 낭비하는 행위
    • 뇌물ㆍ금품ㆍ향응수수, 횡령, 배임 등 직무 관련 부당이득 행위
    • 승진ㆍ채용ㆍ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 행위
    • 기업비밀 및 고객관련 정보 유출 행위
    • 회계정보 위조ㆍ변조ㆍ훼손 등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 성희롱 금지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 위반행위
    • 엘에스마린솔루션(주)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의 비윤리 행위
    • 기타 회사의 윤리경영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등
  • 제보방법
    • 윤리위반신고 : lsmarinesolution.co.kr 신고페이지, 윤리경영실 대면제보 또는 이메일제보
    • 전화: 051-709-3380
    • 우편신고: 부산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42 엘에스마린솔루션(주) 윤리경영실
      ※ 관리자에게 신고 시, 해당 관리자는 즉시 윤리경영실에 통보
  • 제보자
    • 실명 : 제보자 익명성 보장
      ※ 자진신고자의 경우 익명보장 및 최대한 책임감면
    • 비 실명 : 사실에 근거하되 허위 및 음해성 제보는 접수하지 않음
6-3. 신고자 보호 및 보상방안

[ 보호대상자 ]

  • 대상 : 내ㆍ외부신고자, 자진신고자
    • 단, 사전에 비위사실이 노출되었거나 감사중인 경우는 제외

[ 보호내용 ]

  • 비밀보호
    • 신고자 신원공개 금지(단, 공개 필요 시는 본인 동의 필수요건)
    • 신고자 색출작업 금지: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임직원이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활동 금지(위반 시 관련자 징계조치)
    • 신고자가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정보
    • 혐의 대상자 또는 혐의 대상기관 등
  • 신분보장
    • 신고자의 승진, 전보 등 인사상 또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금지
    • 신고자가 전보를 요청할 경우 부서장은 우선 배려
  • 신분보장조치 요구 등 절차
    •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윤리경영실에 신분보장 조치 요구
    • 윤리경영실장은 조사 후 해당기관장에 신분보장 조치 요구 또는 권고 여부 결정
    • 윤리경영실자의 신분보장 조치 요구나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분보장’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징계 또는 해당기관 경고
    •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자 신분이 노출될 경우 신분노출 경로를 조사하여 유출자 징계
  • 책임감면
    • 자진신고자의 경우 신고자 불이익 처분시 비위 정도, 평소 근무 태도,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감면 가능
    •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참작
    •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비위사실의 자진신고, 고백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시 비위 정도, 평소 근무태도,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정상참작
  •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과정에서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윤리경영실에서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전달(수령자 별도기재 금지)
6-4. 처리절차
  • 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 접수부서: 윤리경영실
  • 보고 및 감사 실시
    • 신고된 사항과 사실여부를 CEO에게 보고
    • 신고된 사항은 비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 결과처리
    • 감사실시 결과 조치요구는 내부감사규정에 의함
  • 자체종결
    • 비위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위 정도가 약하고, 감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부결재로 자체 종결 처리